근로소득자라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아직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명절이 있어서 잊어버릴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서 바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소득요건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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