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변경사항 주요내용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4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이 이번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신 분들에게는 더없는 좋은 소식이지만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만큼 빠르게 소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위 버튼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 직접계약자
직접 계약자는 사업장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전기요금을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직접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고객번호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 비계약자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을
✅ 타인(가족, 임차인, 지인, 건물주 등)에 지급하거나,
✅ 전기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하는 등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변경사항 주요내용
구분 | 변경내용 |
매출기준 상향 | 6천만원 이하 ➡ 1억4백만원 미만 |
업종제한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적용(신설) |
전기요금 지원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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