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가족돌봄수당이 확대되어 최대 월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지원금액 확인하기 제출서류 주의사항 제출서류 지원범위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주의사항 지원금액 소득기준 없이 지원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 2024. 6. 3.(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신청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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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9. 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