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못 받아서 속상하셨을 텐데요. 요건이 안돼서 적용대상이 안되었던 분들이라면 월세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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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월세를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요건 충족 시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현금으로 월세를 지급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월세 현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는 생활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득공제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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