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시 주의사항 제출서류

 

 

경기도는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가족돌봄수당이 확대되어 최대 월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제출서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시 주의사항 제출서류

 

 

 

 지원범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시 주의사항 제출서류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주의사항

 

첨부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활동 유의사항 (1).hwpx
0.07MB

 

 

 지원금액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 2024. 6. 3.(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신청기간 

2024년 7월~12월 (매월 1일~ 10일)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바로가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시 주의사항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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