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가족돌봄수당이 확대되어 최대 월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제출서류
지원범위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주의사항
지원금액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 2024. 6. 3.(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신청기간
2024년 7월~12월 (매월 1일~ 10일)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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